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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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성남시를 대리하여, 원고의 국가배상청구를 방어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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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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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가 소유 토지에 화훼업을 영위하던 자입니다.


피고 성남시는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위해 위 국가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피고 성남시는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토지 위 원고 소유의 지장물을 치우고 토지를 비우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성남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으나,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성남시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피고 성남시를 대리하여, 피고 성남시가 원고에게 이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기반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박하며, 피고 성남시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모든 토지 위의 원고 소유 지장물이 아닌, 일부 토지 위의 지장물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현은 원고의 항변은 감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주장이며,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는 단순 주장일뿐이라는 재항변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현의 주장을 채택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1. 선고 2022가단206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