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송무

행정사건 : 행정처분 취소,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등

01행정사건 예시

  • 축허가, 운전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공공조합외 설립인가등 각종 인ㆍ허가, 면허, 승인 등 관련 법률자문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업무
  • 각종 조례 등 행정입법 및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행정통제 관련 자문
  • 각종 과징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신속한 법률자문 및 쟁송업무
  • 유족보상금 청구소송, 각종 산업재해관련 소송

02행정심판제도 안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잡종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3행정심판절차 흐름도

04행정소송절차 흐름도